서비스 목적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지원 내용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2436
자치 법규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