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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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지원 대상

임산부 등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신청 방법

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보건정책과/033-530-2403 동해시청 행정과/033-530-2098

자치 법규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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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