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사랑상품권(동해사랑상품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주민 및 관내 소상공인 지원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충전 후 사용시 최대 10% 캐시백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그리고'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및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판매대행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해시 경제과/033-530-2293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자치 법규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