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구비 서류

(공통 필요) - 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 -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

자치 법규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