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 비급여 및 수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서 또는 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서
○ 의사진단서
○ 검수확인서
○ 보장구구입 영수증
○ 통장사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조기기 처방전 1부(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영수증), 수리전후 사진(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 업체 지급시)
공무원 확인 서류
○ 장애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3-530-2147
자치 법규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