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구입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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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 비급여 및 수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서 또는 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서 ○ 의사진단서 ○ 검수확인서 ○ 보장구구입 영수증 ○ 통장사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조기기 처방전 1부(비급여 보장구 급여(구입) 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영수증), 수리전후 사진(비급여 보장구 급여(수리) 신청 업체 지급시)

공무원 확인 서류

○ 장애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3-530-2147

자치 법규

동해시 장애인가족 복지증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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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