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민주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용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