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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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민주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용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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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