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보건정책과/033-530-240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 법규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