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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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보건정책과/033-530-240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 법규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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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