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연근해 채낚기어업허가 소유어선
지원 내용
○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11종)
- 자동조수기, 인덕션렌지, 자동조상기, 안정기, 물돛, 물돛 양묘기, 냉장기, 자동조타엔진 컨트롤 시스템, 조타기 더블실린더, 갈치채낚용 자동투승기, 선박용 CCTV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어선검사증서
- 선적증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33-640-5376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