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진폐의증환자 수당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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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진폐의증환자 본인 ○ 지급내용 : 진폐의증환자 수당 15만원/월 ○ 지급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분기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신분증(필수) ○ 신청인 제출서류 - 진폐의증환자 수당 신청서 1부. - 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 대리인 통장으로 수령 희망할 시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진폐의증 자격 확인(신청서 뒷 면 동의서에 서명 필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40-5549

자치 법규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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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