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사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기자재 지원
- 자동급이시설, 자동목걸이, 환풍기, 개체관찰용CCTV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5.1.2.~2025.1.31.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신청품목 견적서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축사육업 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3-640-5179
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