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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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사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기자재 지원 - 자동급이시설, 자동목걸이, 환풍기, 개체관찰용CCTV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5.1.2.~2025.1.31.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신청품목 견적서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축사육업 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3-640-5179

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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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