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록(사슴)육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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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사슴사육농가

지원 내용

○ 사슴사육농가 사육시설 개선 및 사양관리 기자재·물품 TMR사료 등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5.1.2.~2025.1.31.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및 희망품목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3-640-5175

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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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