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미혼모 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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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지원 내용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본 · 산전관리비 : 임신확인증,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분만비 : 출생증명서,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산전관리비: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 분만비: 출생증명서, 영수증, 상세내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2774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자치 법규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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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