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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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개별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제9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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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