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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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릉시 상수도과 방문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1. 급수공사 신청서 2. 급수공사 제공동의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급수공시비 감면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수도과/033-660-3190 상수도과/033-660-3192 상수도과/033-660-3193

자치 법규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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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