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농업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농작업 등 영농 어려움, 농업시설 개선 및 영농장비 등 지원으로 인력부족 해소
지원 대상
○ 강릉시에 거주하는 1ha이상 벼재배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육묘이송기 지원: 1대(보조 1,650천원, 자부담 1,65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 1. 5.~ 2. 4.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33-640-5169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
자치 법규
강릉시 농업ㆍ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