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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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지역경제 동력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여 건강한 지역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건설업(2년이상), 관광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송업

지원 내용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융자 추천 - 운전자금 : 전년도 매출액 1/4 범위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최대 3억원 융자 추천 - 시설자금 : 소요액의 75% 범위 내, 제조업의 경우 최대 8억원, 기타업종의 경우 최대 2억원 융자 추천 ○ 이차보전 - 일반기업 : 최대 3년, 연 3.0% 이차보전 - 우대기업: 최대 3년, 연 3.5% 이차보전 -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최대 4년, 연 3.5% 이차보전

신청 방법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방문 접수 (선행절차:은행 대출 상담)

신청 기한

연도별 상반기, 하반기 공고 참고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년도 결산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당 업종 증빙 서류(공장등록증, 각종 등록증, 신고증, 영업 허가증 등), 시설 자금의 경우 용도별 계약서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목록(신청 월 발급),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근로계약서 및 최근 임금대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5

자치 법규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조)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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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7. 오전 6: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