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함
지원 대상
○ 원주시민(1년 이상 거주) 중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방문 전 전화 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원주시 1년 이상 거주 확인)
○ 노인의치 시술 지원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737-3996
보건소 건강증진과/033-737-4086
자치 법규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