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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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춘천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진지 쿠폰 지원 - 첫째아: 1장 / 둘째아: 2장 / 셋쩨아 이상: 3장 ○ 임신 초기 산전검사 - 검사대상: 임신 14주 이내 임신부(14주 6일까지) - 검사항목: 혈액 9종(총 콜레스테롤수치, 간기능수치AST/ALT, B형 간염 항원·항체, 매독, 혈색소, 혈소판, HIV), 소변 2종(요단백, 요당), 풍진 항체 ○ 엽산제 지급 - 최대 2개월분(12주까지) 지급, 소급지원 불가 ○ 철분제 지급 - 최대 5개월분(17주 이후 방문) 지급, 소급지원 불가 - 분만 후 2개월분 지급: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유축기 대여 - 1개월 대여(방문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포함) (분만 후 철분제 지급은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포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70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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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