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방난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

지원 대상

○ 한방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여성 및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지원 내용

○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 지원기간: 6개월(치료기간3개월 + 임신 추적기간 3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 서약서, 사전설문지,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난임진단서(단, 부부 모두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지원 대상자 제외) ○ (추가)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제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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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