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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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임산부의 산후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지원 내용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출산 이전 계산시),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추가) -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자치 법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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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