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임산부의 산후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지원 내용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출산 이전 계산시),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추가)
-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자치 법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