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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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육하는 대상지의 읍면동사무소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기한

2025.12.31.~2026.1.30.

구비 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증 2. 양봉등록증 3.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3-250-3037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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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