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양평군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지원 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입영통지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3

자치 법규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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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