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경기도 양평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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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 또는 한 부모, 조손 부모 가정(소득 기준 제외) 의 만 18세 이하(2008년 이후 출생) 알레르기 환아

지원 내용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추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신청 시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소득원 2인 이상 이실 경우 각각 제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소득원이 2인 이상 이실 경우 각각 제출) -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또는 처방전): 2026년 진료 날짜별 알레르기 질병코드 모두 기재 - 진료비 세부 내역서: 2026년 진료 날짜별 알레르기 질병코드 모두 기재 -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과 함께 제출시 인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평군보건소/031-770-3834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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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