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신청일 기준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 친환경인증 면적에 따라 보조금액 산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방문
신청 기한
1~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770-2413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