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방문수령 : 의약품 제공, 택배수령 : 건강기능식품 제공) * 택배비 3,500원~4,000원 본인부담
○ 제공대상
- 예비부부 및 임신준비부부: 엽산제 3개월분(여성)
- 임산부: 엽산제 3개월분(임신12주까지), 철분제 5개월분(임신 20주~40주), 분만 후 철분제 1개월분 추가 제공
쌍둥이 임산부는 철분제 2배 지원 및 빈혈 임산부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임산부 등록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6
건강증진과/031-770-3504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