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장비(퇴비살포기 등)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소, 돼지, 가금류 사육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장비(퇴비살포기 등)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반려동물과/031-770-2219
근거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