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경기도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장애인 및 체험홈 퇴거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소득기준 적용 안함)
지원 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 수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해 시설에서 퇴소 시 초기 거주비용(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방문
- 각 읍면 : 각읍면 복지팀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3. 거주시설 퇴소 증명서
4. 자립정착금 반납 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97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