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경기도 양평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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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97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치 법규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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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