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돈농가 모돈 갱신 지원

경기도 양평군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경제성 없는 폐 모돈을 조기 도태시키고 우수한 혈통돼지를 사육함으로써 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고품질의 규격돈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우리군 브랜드 돼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함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 대한한돈협회 양평군지부를 통해 사업대상자 추천 및 선정

지원 내용

○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폐모돈 조기 도태 등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대한한돈협회 양평군지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1-770-2322

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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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