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기도 가평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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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청년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지원 대상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민원24로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즈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36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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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