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경기도 가평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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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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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