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