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연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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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신청 기한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9

자치 법규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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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