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

경기도 연천군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연천군 관내의 일반음식점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함

지원 대상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지원 내용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신청 방법

방문, 우편(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위생팀), 이메일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정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영업신고증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 식품위생법(제47조의2)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