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기계임대사업

경기도 연천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농업·농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일손 부족 등의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지원 대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 내용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구비 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팀/031-839-2311

자치 법규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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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