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연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

지원 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39-2262

자치 법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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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