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유축기 대여 서비스

경기도 연천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관내 가정의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 대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등본, 출생증명서(출생아가 등본에 미등록된 경우 필요한 추가서류) ※관내 임산부 등록된 가정은 제출서류 생략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

자치 법규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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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