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경기도 연천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연천군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지 위함

지원 대상

○연천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보건소: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

자치 법규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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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