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신청자격: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
○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등본)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39-2429
자치 법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