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 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 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자치 법규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