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연천군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인구유입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42
자치 법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