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경기도 연천군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연천군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인구유입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42

자치 법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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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