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화학비료 사용 절감 효과에 기여
○ 소규모농가의 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부담경감
지원 대상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영세농 유기질비료 신청서, 경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자치 법규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