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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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출산가정(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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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