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정위탁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93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4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아이 꿈 수당 지급
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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