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

경기도 연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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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 시군구 : 각 보훈단체 추천

신청 기한

설, 추석 명절전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39-2213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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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