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지원 내용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매년 11~12월경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78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