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이사비용 신청서, 전월세계약서,이사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31-980-2624
자치 법규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