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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