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경기도 안성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