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경기도 안성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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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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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