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경기도 안성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과일 유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출하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 효율성 제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신청 기한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구비 서류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934

자치 법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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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