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 내용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지참
-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6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